전세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 보호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보호 장치가 임차권 등기와 전세권 설정입니다.
두 제도 모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적용 시기, 필요 서류, 법적 효력, 실행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 등기와 전세권 설정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단계별 분석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1. 전세권 설정 절차: 계약 체결 전, 보증금을 법적으로 묶어두는 강력한 방식
■ 개념 이해
전세권 설정은 전세계약 체결 시점에서 세입자(임차인)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신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물권’으로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즉, 단순히 보증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에 우선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경매 청구가 가능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 절차 단계별 정리
단계 | 절차 설명 |
1단계 |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 동의 요청 (인감증명서 발급 포함) |
2단계 | 전세 계약서 작성 + 전세권 설정 동의서 작성 |
3단계 | 필요서류 준비: 인감, 신분증,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
4단계 | 등기소 방문 또는 법무사 의뢰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
5단계 | 등기 완료 →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
■ 필요 서류
- 전세계약서 원본
-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 신분증
- 전세권 설정 합의서 (또는 동의서)
- 부동산 등기권리증 (소유권 증명용)
- 등록세 및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소요 기간
-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다면 2~3일 이내 등기 완료
-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서류가 누락되면 지연 가능
■ 비용
항목 | 금액(예시) |
등록면허세 | 보증금의 약 0.2% |
교육세/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
법무사 수수료 | 20~30만 원 내외 |
■ 장단점 요약
- 장점: 물권으로 등기되므로 경매 청구 가능, 보호 강도 최고, 대항력 확보 쉬움
- 단점: 임대인의 서류 협조가 필수, 비용 부담 존재, 계약 전에만 가능
2. 임차권 등기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할 때
■ 개념 이해
임차권 등기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이 불가피할 때,
세입자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채권자로서 권리’를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일 때만 유효하지만,
임차권 등기를 하면 전출 이후에도 동일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절차 단계별 정리
1단계 |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상태 확인 |
2단계 |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3단계 | 법원 결정문 수령 (평균 5~10일 소요) |
4단계 | 결정문을 들고 등기소 방문, 임차권 등기 신청 |
5단계 | 등기 완료 후 전출 진행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
■ 필요 서류
- 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 확인서
- 보증금 미지급 관련 증빙 (문자, 녹취, 내용증명 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제출용)
■ 소요 기간
- 법원 결정: 약 5~10일
- 등기소 등기: 2~3일
- 총 약 1~2주 소요
■ 비용
항목 | 금액(예시) |
인지대 | 약 1~2만 원 |
송달료 | 약 1~2만 원 |
법무사 수수료 (의뢰 시) | 별도 (약 10만 원 내외) |
■ 장단점 요약
- 장점: 임대인 동의 불필요, 전출 후에도 권리 유지, 법원 명령으로 진행 가능
- 단점: 계약 종료 후에만 가능, 경매 청구는 불가(소송 따로 필요), 보증금 반환까지 시간 소요
3. 전세권 설정 vs 임차권 등기 절차 핵심 비교표
항목 | 전세권 설정 | 임차권 등기 |
진행 시기 | 계약 체결 전·초기 | 계약 종료 후 |
법적 성격 | 물권 (강력한 권리) | 채권 (권리 보전용) |
등기 방식 | 임대인 동의 후 등기소에 신청 |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 후 등기 |
임대인 협조 여부 | 필수 (인감 포함) | 불필요 |
전출 후 권리 유지 | 가능 | 가능 |
경매 청구 가능 여부 | 가능 (임차인이 단독으로 경매 신청) | 불가 (소송 후 가능) |
비용 부담 | 비교적 큼 (등록세 + 법무사) | 상대적으로 적음 (인지대 + 송달료) |
소요 시간 | 2~5일 | 1~2주 |
보호 강도 | 매우 강력 | 중간 정도 |
실무 난이도 | 중상 (임대인 협조 필요) | 중하 (혼자 가능) |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상황에 맞는 보호 수단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계약 전이고, 임대인의 협조가 가능한 경우 → 전세권 설정이 최선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을 물권자로 만들어 경매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며, 대항력도 등기만으로 자동 성립됩니다. -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며, 전출이 불가피한 상황 → 임차권 등기가 유일한 선택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 명령만으로 등기할 수 있으며, 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보증금이 수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이라면,
단순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바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서두르세요.
이 한 번의 선택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