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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할 (확정일자, 배당요구, 종기일)

by jung4050 2025. 7. 20.

신혼부부가 첫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안전한 전세계약’입니다. 계약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절차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확정일자, 배당요구, 종기일은 세입자 권리 보호의 핵심 3요소로,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보증금 보호법의 핵심 포인트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확정일자, 전세 계약의 기본 중 기본

신혼부부가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는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법적인 날짜를 부여하는 제도로,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법적 보호가 생깁니다.
많은 신혼부부가 부동산 중개인 말만 믿고 계약서 작성 이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늦게 처리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해서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정부는 전자계약서 사용 시 자동 확정일자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필 계약서나 비표준 계약서의 경우에는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신청해야만 합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방문 시 10분 이내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생략하면, 보증금을 경매 상황에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수억 원인 경우, 확정일자 유무에 따라 보증금의 운명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혼집 계약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는 것이 신혼부부의 첫 번째 보호 장치입니다.


배당요구,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결정적 절차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배당요구입니다. 배당요구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실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우선변제권이 실현됩니다.
많은 신혼부부가 이 절차를 모르거나,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괜찮다’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배당요구 없이 종기일을 넘기면, 보증금을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 법원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배당요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열람내역
  • 신분증 사본 등
    배당요구는 경매 개시 이후 법원에서 지정하는 종기일 이전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혼부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정기적으로 열람하여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배당요구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대출 많은 집, 근저당권 설정된 집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기일, 반드시 지켜야 할 마감선

배당요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종기일(배당요구 종기일)**입니다. 이 기한은 법원이 정한 최종 마감일로, 이 날짜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해도 효력이 약화되거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신혼여행, 이사 준비, 직장 적응 등으로 바쁜 나머지 종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원의 종기일 통지가 우편으로만 오기 때문에, 주소지 누락이나 확인 지연으로 고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기일을 놓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을 꼭 실천해야 합니다.

  1. 계약 후 등기부등본을 한 달에 한 번 정기 열람
  2. 정부 24, 대법원 알림 서비스 등록
  3. 계약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요소로 판단하고 더 자주 확인
  4. 경매 공고 확인 즉시 배당요구 준비
    종기일은 보통 경매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정되며, 늦으면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처음 겪는 전세 계약인 만큼, 종기일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인지하고 기록·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스마트폰 캘린더에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신혼부부가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등록 → 배당요구 → 종기일 체크라는 3단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처음 계약이라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 과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수억 원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는지, 경매 공고 여부는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신혼집은 사랑만큼이나 법적으로도 안전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할 (확정일자, 배당요구, 종기일)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할 (확정일자, 배당요구, 종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