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 사는 신혼부부, 전세권 필수일까?

by jung4050 2025. 7. 15.

신혼부부에게 첫 전세계약은 새로운 시작이자 중요한 재산 선택입니다.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보증금을 한 번에 지불하고 집을 빌리는 구조인 만큼, 계약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까지 해야 할까요? 단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도 충분한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이 신혼부부에게도 필수인지, 지금부터 그 판단 기준과 실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신혼부부에게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이유

신혼부부는 전세 계약을 통해 안정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만이 유일하게 임차인에게 ‘물권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즉,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상에 임차인의 권리가 명시되어 제삼자에게도 대항 가능하며,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세권 설정이 더욱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규모가 커짐: 서울, 수도권 전세의 경우 3억~5억 원 이상이 일반적
  • 임대인 신뢰도 불명확: 신혼부부는 첫 계약이 많아 검증이 부족한 경우도 있음
  • 아이가 생기면 이사 어려움: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도 쉽지 않음
  • 공동명의 계약 문제 발생 가능성: 배우자 중 한 명만 명의자가 되는 경우, 법적 보호가 미비할 수 있음

특히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경매나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단순한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줄여주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보다 어떤 점이 유리한가

신혼부부가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확정일자 있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기본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발생하지만, 여전히 채권자일 뿐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구분 확정일자 +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
법적 지위 채권자 물권자 (소유권에 준함)
우선변제권 가능, 단 우선순위에 따라 제한 확정적, 경매 시 직접 배당 청구 가능
경매 진행 불가 가능 (임차인이 직접 경매 청구 가능)
등기부 표시 없음 있음 (타인에게 권리 주장 가능)
계약 종료 후 권리 행사 소송만 가능 경매 가능 + 소송 병행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임차인이 집을 직접 경매에 넘기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강력한 법적 효력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명시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동산을 함부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이는 신혼부부처럼 재산 보호에 민감한 계층에게 큰 장점입니다.


3. 신혼부부 전세권 설정 실무 가이드

전세권 설정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신혼부부는 서류 처리나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권 설정 실무 절차입니다:

✅ 전세권 설정 절차

  1. 계약 전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 선순위 저당권 여부 확인 (전세권보다 우선하면 의미 없음)
  2. 계약서 작성
    • ‘전세권 설정 동의’ 문구 삽입
    • 가능하면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계약 진행
  3. 필요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기신청서 등
  4. 등기소 방문 또는 법무사 대행
    • 등기소에 서류 제출 → 2~5일 내 완료
    • 법무사 수수료: 지역에 따라 20~30만 원 선
  5. 등기 완료 후 확인
    •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명시되어야 함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병행 진행 (중복 보호)

✅ 주의할 점

  • 임대인이 동의 거부할 수 있음
    → 계약 전에 협의 필수, 동의 없다면 설정 불가
  • 단독명의로 계약 시 부부간 권리 불균형 가능
    → 공동명의 권장, 안 될 경우 별도 합의서 작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병행 가입 고려
    → HUG 보증 가입 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권 필수 요건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신혼부부에게 전세는 단순한 임시 거주지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그 출발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보증금이 억 단위로 커지고, 전세사기 위험이 커진 지금, 전세권은 선택이 아닌 권리 보호의 필수 수단입니다.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제대로 설정해 두면 그 이후는 훨씬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신혼집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세권 설정 여부를 점검하세요.

 

전세 사는 신혼부부, 전세권 필수일까?
전세 사는 신혼부부, 전세권 필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