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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결혼할 때 얼마까지 줄 수 있지?" 혹시 이런 고민해보셨나요?
저도 2년 전 딸아이 결혼 준비하면서 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때 제대로 알았더라면 몇백만 원은 세금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오늘은 2026년 2월 현재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6년 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기본적인 인적공제 범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계별 면제 한도 (10년 누적 기준)
- 배우자: 6억 원
-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기타 친족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등): 1,000만 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올해 5,000만 원 받았으니 내년에 또 5,000만 원 받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증여일 전 10년간의 누적 증여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0년 안에 합쳐서 5,000만 원이에요.
2. 2026년 핵심 변화, 혼인·출산 공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혼인과 출산을 계기로 한 특별 증여재산 공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실제 체감하는 비과세 한도는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기본 공제와는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전 계산 예시
- 성인 자녀 기본 공제: 5,000만 원
- 혼인·출산 특례 공제: 1억 원
- 합계: 1억 5,000만 원
부부가 각각 양가 부모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바로 요즘 흔히 들으시는 '양가 3억' 이야기예요.
3. 놓치기 쉬운 함정, 제가 당한 실수
저는 딸아이 결혼할 때 이 제도를 몰라서 손해를 봤어요. 결혼 6개월 전에 급하게 5,000만 원을 먼저 줬고, 결혼 직전에 1억 원을 더 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순서를 바꿨어야 했어요.
올바른 순서
-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1억 5,000만 원 증여 (기본 + 혼인공제)
- 출산 후 2년 이내에 추가 증여 고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저가양수, 보험금 지급 등 간접적 형태의 증여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4. 2025년 세법 개정, 실제로 뭐가 달라졌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상속·증여세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금액에 적용되는 50% 세율이 폐지돼 10억 원 초과 금액에 적용되는 40% 세율이 최고세율이 됐어요. 이건 고액 증여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이죠.
5. 실생활 활용 꿀팁,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첫째, 10년 주기 전략 세우기
2026년에 5,000만 원 증여했다면, 다음 증여는 2036년에 하세요. 그러면 또 5,0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혼인·출산 타이밍 노리기
혼인·출산 공제는 여러 차례 발생하더라도 평생 합산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첫째 아이 낳을 때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셋째, 신고는 반드시 3개월 안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억 원 증여했다면 세금의 3%가 공제되는 거예요.
넷째, 증빙 자료 철저히 남기기
은행 이체 내역, 증여 계약서, 용도 증빙 등을 꼼꼼히 챙기세요. 나중에 세무 조사 나와도 떳떳할 수 있어요.
2026년 현재, 증여세 면제 한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혼인·출산 공제로 실질적인 비과세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미리미리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일 때 2,000만 원 받고, 성인 되면 5,000만 원 또 받을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누적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추가로 3,000만 원만 면제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Q. 혼인 공제 1억 원은 현금만 되나요?
A. 아닙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가능합니다. 용도 제한도 없어요.
Q. 양가에서 각각 1억 5,000만 원씩 받으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A. 네, 부부 각자 기본 공제 5,000만 원 + 혼인 공제 1억 원씩 받으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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