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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참여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비대면 참여 기간(7월 21일~8월 31일)이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방문조사를 통해서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놓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방문조사를 통해 충분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방문조사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대해 집중적인 방문조사가 실시됩니다.
방문조사 기간 중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방문조사 대상자는 미리 통지서를 받게 되며, 방문조사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필요시 토요일에도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 답변을 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응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시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문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장이나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방문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 관련 주의사항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 전에 반드시 현재 거주지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사 후에는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문조사 대상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 전 주소지의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완료 전 무단으로 이사를 하면 조사 누락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계획이 있는 방문조사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이사 전에 미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벤트 및 혜택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이 제공됩니다. 방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세대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지역별로 추첨을 통한 상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방문조사 시 추가적인 편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발견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관련 복지 서비스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방문조사 기간 중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수 지역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이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인구통계 작성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실태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정정합니다.
방문조사는 특히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로는 확인이 어려운 세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세대 등이 중점조사 대상입니다. 이러한 방문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각종 복지혜택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는 지방교부세 산정,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국가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방문조사 대상이 되신 분들은 담당 공무원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시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123-4567